앞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 확대 △중재 요건 완화 △중재 신속성·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은 '사법상 분쟁'에서 '재산권상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 분쟁'으로 확대된다. '독점금지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 효력에 관한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해진다. 또 서면이 아니더라도 e메일 등을 통해 쌍방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가 인정된다.
이 밖에도 법원 허가를 받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인·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 비용 및 지연이자를 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각종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도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 중재법에 근거해 국내 중재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규모가 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센터 등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국제 중재 유치 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230건으로 올린다면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회의론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 중재는 각 국가의 영리법이 밀접하게 적용되기 마련인데 한국과 무관한 사건 중재를 한국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 중재의 일면만을 과장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엮인 사건이라면 ISD(국가 간 소송)의 론스타 분쟁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국익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또 "개정안은 소수의 기업에만 영향을 줄 뿐 일반 시민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