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같은 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ㆍ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셈이다.
1인 사업자가 대상 부지를 6개로 친인척 등에게 명의를 분할하고, 개발사업 완료 후 명의 변경을 통해 1개 부지로 재통합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이러한 사례가 차단된다.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정의는 본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ㆍ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임산물의 운반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