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재형저축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상품 교체 쉽고 소득 200만원 비과세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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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ISA 는 예·적금,펀드 등을 편입․교체해 운용할 수 있으며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이번 상품은 재산형성 방법이 ‘적금 등 단일상품 가입’→‘다양한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자산관리’로 변화하는 추세에 부합하며 영국․일본에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 5년간의 의무가입 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세제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며 발생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다.

또한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올해 일몰종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입대상에 소득기준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했다며 다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여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가족명의를 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13만8000명)는 제외된다.

운용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저축여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했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소액 납입자의 경우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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