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 회장 누나…세입자에 전기료 과다부과해 구설수

입력 2015-08-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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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지구대(사진=YTN뉴스캡처)

국내 주식부자 3위로 알려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누나가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걷은 혐의로 고소을 당했다.

12일 연합뉴스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 회장의 누나 서 모씨와 남편 A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빌딩에 세든 이모(50)씨로부터 약 13개월만 전기요금 500여만 원을 더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는 세입자 이 모씨로 고소장을 통해 "작년 4월부터 13개월간 전기요금 500여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서씨 부부는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빌딩을 신축했다. 고소인 이 씨는 빌딩 완공 직후부터 5개 층을 빌려 외과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 빌딩 세입자들은 입주 이후 관리소장이 검침한 층별 사용량을 바탕으로 끊어주는 계산서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냈다.

그러다가 이씨는 '전기요금 등이 사용량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따졌다.

이씨는 6월 서씨 부부에게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13개월간 500여만원이 과다청구됐으니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고소인 이씨는 서씨 부부가 이에 대한 사과 또는 왜 과도하게 부과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층별 검침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확인된 기간 이전에 낸 전기요금과 수도료 등 다른 요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서씨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불공정 행태가 드러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7119억 원, 영업이익 65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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