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회원 19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합병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절차장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지만 상법상 정관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총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가처분을 낸 신청인들은 소액주주들을 더 모은 뒤 본안소송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