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에게 금품을 준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 정 구속되자, 장 전 대표는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