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청장에게 1947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과 건설사 대표로부터 각각 수입의류와 현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