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520d 연 40만원 → 100만원, 소나타 40만원 → 22만원
값비싼 외제차 운전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발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차량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세금 부담이 같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BMW 520d(1995cc)는 소나타(1999cc)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연간 40만원 수준이다.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i3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을 납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차 기본사양 기준으로 경차인 모닝의 경우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낮아진다.
또 현대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가의 외제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연간 자동차세가 40만원으로 소나타와 비슷한 세금을 내던 BMW 520d는 100만8000원(1995cc)으로 무려 2.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