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관 변호사 선임

입력 2015-08-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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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관 변호사 선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증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받을 예정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5명을 새로 선임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18일로 미뤘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 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배호근 변호사(51·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이다. 2010~2011년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장, 2012~2013년 서울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정진호(50·20기) 변호사도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0년 세종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형사 사건 변호인이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배당을 다시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확률이 높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이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 디지털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1,2심은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실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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