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입력 2015-08-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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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경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담합 관련 사건 패소율이 44%에 달해 담합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이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담합추정 제도에 근거하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전경련)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였으며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행정처분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행정지도에 따라 경영을 했을지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면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신뢰해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도 주요 패소 원인이었다.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였고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담합 기간 담합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품 매출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담합했던 시기가 아닌 때도 담합 기간에 포함하고 과징금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는 등 다수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만큼 담합 규제와 관련된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선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자 명확하고 객관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정부기관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 충분한 변론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 절차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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