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를 끝낸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존중해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놓은 것은 2011년 4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