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담비 (뉴시스 )
가수 손담비가 억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당시 손담비는 자신의 초상은 ‘국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손담비는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같은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은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손담비는 현재 온스타일 시트콤 ‘유미의 방’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