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근로자 11명을 다치게 한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이모(57)씨와 감리사 김모(57)씨, 건축기사 이모(47)씨,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시스템서포트(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역시 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허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날 바닥 슬래브가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내렸고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검찰은 이씨와 시공사 등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을 놓지 않는 등 총 13가지 안전보호 의무를 무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