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위 확정…내년 시범사업, 2017년 하반기 단계적 실시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이하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 20인 초과 규모의 신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교사실과 실외놀이터, 피난기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한해 만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의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가운데서는 91%의 지역에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총 9개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때 유치원 인근에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만 0∼2세 영아들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만 0∼2세 영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ㆍ통합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명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했고, 대체놀이터 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피난기구나 경보설비 의무화 규정을 1∼3년 동안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