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나 차량 구매부터 비용 처리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 9000만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돼 업무용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5,20대, 총 판매금액 7조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으며,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4,942억씩 5년에 걸쳐 7조4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각각 5대가 팔린 롤스로이스 팬텀(5억9000만원)이나 6대가 팔린 벤틀리 뮬산(4억7,047만원) 같은 초고가 차량은 전부 업무용으로만 팔렸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차량 표면이나 번호판에 ‘업무용’ 표시 부착을 이행한 차량에 대해서 100% 비용인정 한다고 했으나, 스티커 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 스티커를 발부할 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차량가격대비 과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 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일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것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