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 경찰 직접 수사 가능해져

입력 2015-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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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특히,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지만 경찰에 수사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에 대포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다.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실제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 이어 10월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속칭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지방세 체납자동차 등이다.

한편 지난 5월 합동 단속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4% 증가한 16만여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지방세 체납차량 10만대, 무단방치 차량 2만대, 무등록 차량 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6천800여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6천대, 불법명의 대포차 1천600여대, 정기검사 미필 2천900여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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