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의 상당 부분을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2심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을 풀어줄 경우 비난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디지털 파일 2개는 혐의를 인정할 계정의 70%가량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2심에서 인정됐던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