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임. 최근 2년 새 3.3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2건(23.1%)으로 가장 많다. 인천이 85건, 서울 32건, 경남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세종 26건, 대구·경북 25건, 대전·충남 23건, 전북 21건, 부산·울산 19건, 강원 18건, 광주전남 17건, 충북 10건, 제주 3건이다.
이에 LH는 적발된 불법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억9495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73만원, 2011년 922만원, 2012년 3351만원, 2013년 2억1440만원, 2014년 2억2469만원으로 배상금 부과처분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438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밀도 있는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ㆍ운영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전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