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메르스 공포가 또 다시 엄습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증후군) 의심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11시58분께 전남 영광군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창에 살고 있다. 5월27일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6월7일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의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김씨는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1일 춘천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심환자는 A(25·여)씨로 이달 초 중동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 미열과 오한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