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44개, 정부입법 11개 등 모두 55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을 달리는 국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우선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해 서류를 보존하도록 해 노동시간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해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및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미성년자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대상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판로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