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동차세, 가격대로 차등부과… 최대 200만원”

입력 2015-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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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차량의 자동차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고가의 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처 의원은 5일 그동안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차량 가격이 천차만별임에도 세금 부담이 같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BMW 520d(1995cc)는 소나타(1999cc)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연간 40만원 수준이다.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i3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량가액 1000만원 미만은 0.4%, 1000만원~2000만원은 4만원+초과분의 0.9%, 2000만원~3000만원은 13만원+초과분의 1.5%, 3000만원~5000만원은 28만원+초과분의 2%, 5000만원 이상은 68만원+초과분의 2.5%로 정했다.

과도한 세금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경차와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재산적 측면을 강조해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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