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급여제한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환자는 일단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준 보험급여는 추후에 공단측에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주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22만세대가 11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