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사업' 창구 간소화… 정책금융 연대보증 채무경감 확대

입력 2015-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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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ㆍ금융위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3대 권역에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도

산재해 있던 정부의 재기지원 사업 창구가 앞으로 크게 두 개 방향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정책금융. 또한 정책금융 채무경감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등 재창업 기회가 더욱 열리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 신용복지위원회(이하 신복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채무조정 기능이 없고, 재창업 지원을 받은 후에도 기존 연대채무 연체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기지원 사업 창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선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는 중진공과 신ㆍ기보 등 2개 창구로 줄였다. 향후 정부의 재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재창업기업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도 정비한다.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엔 신규 보증이 금지돼 보증기관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지원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창업 지원자가 직접 기술성 평가 기관을 지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일 예정이다.

정책금융의 연대채무 감면율도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재창업자들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됐지만, 정책금융 채무는 75%까지 확대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남아있는 채무가 감소함에 따라 재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신ㆍ기보가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력모델로 재창업 지원자들의 부담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창업 지원자들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성실 재창업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재창업 사관학교'도 전국 거점지역에 신설해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등 3대 권역으로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내년 1분기 안에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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