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실 확인 끝에 지난해 10월 가토 전 기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