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주 측에 신격호 비서실 전원 자진 퇴거 요청…불응시 법적조치

입력 2015-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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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19일 서울대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숙소인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을 떠나고 있다.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인도하고 있다.사진=SDJ코퍼레이션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리를 둘러싸고 신동빈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그룹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인사명령 없는 외부 인력 배치, 계열사 업무보고 등 롯데 관련 회의 배석을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롯데그룹은 “국민 여러분께 롯데 일로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왔는데, 총괄회장님 집무실과 관련한 소동마저 빚어져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롯데그룹 측이 밝힌 전문.

△인사명령 없는 외부 인력 배치

신 전 부회장 측은 16일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고,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들을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습니다.

비서실 직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주시킨 인력들은 롯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기존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열사 업무보고 등 롯데 관련 회의 배석

이러한 외부인들이 심지어는 롯데의 중요한 경영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19일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배석하려해 롯데물산은 1)공시위반 2)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식 인사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을 내보내는 등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부당행위와 총괄회장을 활용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조치들이 과연 총괄회장의 전정한 의사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롯데는 더 이상의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롯데호텔은 대표이사 명의로 현재 롯데호텔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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