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38)씨가 공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대 송사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공연기획사 S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조 씨와 S사는 선고 전에 합의를 해 실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소송을 당한 것은 S사와 당초 계약한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8회 공연 후 추가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 씨는 출연료 지급 문제로 16회만 공연했고, S사는 지난 8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재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씨는 S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