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제출 못할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 시사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자구계획안 및 노조동의서 제출 시한을 28일까지로 못박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남 거제도에 파견된 KDB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이 오는 28일까지 자구계획안과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대우조선 노조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법정관리 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노조에서 만족할 만한 고강도의 자구계획과 노조 합의 등을 이뤄내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지난 22일 열린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된 정상화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강화와 이를 이행하겠다는 노조의 동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 노조에 더 이상의 시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11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3000억원의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700%를 웃돌며, 정부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없다면 하반기 부채비율은 4000%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으로부터 자구계획과 동의서를 받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 결과와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