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교보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 주의를, 직원 16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의 징계를 내렸다.
교보증권 지점 직원 등은 2011년 6월부터 2년여간 ELS를 팔면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한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ELS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넘어서는 위험상품이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LS는 금융파생상품 중의 하나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ELS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은행도 ELS를 편입한 신탁(ELT)이나 펀드(ELF)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보험사 역시 ELF 판매 실적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ELS·ELT 판매 규모만 약 9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위험도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금융투자검사국, 은행검사국, 보험검사국 등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해 합동 검사를 했다. 금융권 전반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합동검사반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사별로 고객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른데도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은행은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자 ELT 판매액을 내부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관리체계 개선, 홈페이지 상품공시 내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 장외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확보,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은행, 증권, 보험업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