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수입 맥주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ㆍ사진)’ 제품 전부다.
미래상사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