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감사원 결과에 따라 롯데홈쇼핑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정황을 잡고,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감사보고서 안건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감사원에서 롯데홈쇼핑의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확인작업을 거쳐 방송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관한 감사원 감사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확인될 것"이라며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래부는 방송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홈쇼핑의 감사원 감사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제기된 문제 중에는 방송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롯데홈쇼핑 감사결과는 이르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내부회의에서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을 모아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서류일체를 요구한데 이어, 미래부 소속국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면조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잡았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얻기 위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조작해 재승인 규정(6명 이하)에 맞춰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