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들에게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 만큼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이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