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빼돌린 영상기술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D사 대표 김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D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R&D 보조금 중 5억~1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이라는 과제를 시작했지만, 연구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와 스키용품 생산업체 B사 이모(56)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