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이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지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일교지가 인정된다면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 명백한데도,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단일교지 안건을 상정·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시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공무원에 지시한 점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취득한 부분은 "전매 차익을 산정할 수 없어 3000만원 이상의 혐의액수에 가중처벌되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 예술단체에 후원하고, 단일 교지 승인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공연협찬금은 후원의 뜻이 포함돼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 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