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파산, 사기 회생, 특경가법 상 사기, 조세 포탈, 사문서 위조 등이다. 박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사기와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명대금은 주로 교회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선의의 관계자와 법원을 속인 것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앞으로 회생제도를 통해 도움 받으려는 경제주체들에게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박 회장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7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교회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교회가 아닌 채권자이므로 박 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박 회장이 돈을 갚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회장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관련 업계와 종교계에서 박 회장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다가 사기파산ㆍ회생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