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이다.
기재위 주요법안에는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세제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만약 원샷법이 국회 산업위를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세제 지원책만 별도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세제지원책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사학연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아직 교문위에서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사학연금만 더 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도 포함됐다.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업무용차량에도 과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