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특허침해"…벤처기업에 피소

입력 2015-1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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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특허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특허법상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를 고소했다. 검찰은 29일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인포존 이사회 박명흠 의장은 고소장에서 카카오톡이 올해 9월 출시한 서비스 '알림톡'이 총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보형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징 서비스다. 택배 배송 예고와 같이 기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던 정보성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다.

카카오는 출시 당시 이 서비스가 기존 문자 메시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메시지 한 건당 1천 자까지 전송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은 전화기에는 데이터망이 아닌 전화망을 통해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정보가 전송된다.

앱이 설치된 전화기에 데이터망으로, 그렇지 않은 전화기에는 전화망으로 선택 전송하는 기술 등은 자신들이 출원·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는 게 인포존 측 주장이다.

박씨는 "특허를 출원한 뒤 제휴를 위해 2011년부터 카카오, 다음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사업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포존 측은 자사와 사업을 논의하다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다.

앞서 인포존은 지난해 9월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1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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