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회 기획비서관으로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던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영민 의원이 산업통상위원회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스타파는 "노 의원이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 의원 사무실이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책 판매는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뒀다가 3~4일 사용했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때 구매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기획비서관으로 아들의 취업청탁을 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노 의원의 아들 A씨(26)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취임한 2010년 6월 홍 부의장실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다. 당시 채용은 노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비서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중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보좌진 경력이 없는 20대가 채용됐다는 점에서 노 의원의 청탁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노영민 의원은 "아들은 미국 유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이라며 "국회 정무위 소속인 홍 부의장실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경제 분야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을 소개했고,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인 연말까지만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본인의 취업이 문제가 되자 홍 부의장 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노영민 의원은 카드단말기 비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좌진에게)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 조치됐다"며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고나이 한 곳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