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신고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이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 로그인없이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기업별 필요 규제정보가 자동 제공된다.
규제애로 신고와 규제정보 메뉴 이용도 편리해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되고, 주요 기능은 모두 앱 디자인으로 구성해 터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하고 개선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규제신고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