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제조 홍삼세미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조한 ‘홍삼세미(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