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승화프리텍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동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