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최대 요금, 평균 2배 못넘게 法개정 추진
유료도로의 구간별 최대 요금이 평균 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구간별 요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의 도로요금 상한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같은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 구간 평균의 20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했다.
한국도로공사 등 운영 주체는 같은 데도 구간별 요금 격차가 17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인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살펴보면 도로공사 운영 구간인 토평IC~강일IC의 경우 980m에 불과하지만, 이용요금은 800원으로 1km로 환산 시 무려 816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부산 구간은 1km당 약 47원밖에 되지 않는다. 두 구간의 격차가 무려 17.4배에 이른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km당 약 106원인 데 반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덕소·삼패IC~미사IC 구간은 1km당 417원으로 평균 요금보다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구간별 이용요금이 크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도로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요금을 책정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기본요금 900원에 1km당 41.4원을 적용하고, 민자 고속도로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1km당 요금을 최대 270원까지 별도로 책정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 산정 방식은 정해져 있지만, 개방형과 폐쇄형 도로가 뒤섞여 있는 경우 차량이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진입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면서 “이런 구간은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짧은 구간에서 특히 요금이 비쌀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