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5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고시 적용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ㆍ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은 지정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 노사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가 그 결과를 심의해 지정한다.
이때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