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2017년부터 배출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부터 도입돼 지난 40여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이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가령 2020년 시행 업종에 속하는 기존 기업은 2023년까지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통합허가체계에 따라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ㆍ합리화해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이 해결돼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현재 시점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 기법군의 총칭으로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해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을 고려해 환경 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행 환경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굴뚝이나 방류구에서의 농도규제 방식이어서 오염원이 밀집되면 주민과 생태계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연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