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딸 학대 아버지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딸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해온 이른바 '인천 딸 학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피의자 B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했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