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진전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니콘의 전시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니콘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니콘은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비난을 받게 되자 다음해 5월 안 씨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