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91만원으로 묶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은 월 91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월 최대 지원액도 지금처럼 4만950원으로 묶였다.
앞서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에는 종전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2015년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겠다는 농어민은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 현재까지 37만9천648명의 농어업인이 보험료를 지원받겠다고 신청했다. 신청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지난해(34만1천717명)보다 신청자가 11% 증가했다.
이전까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2월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서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총 63만7천570명(노령연금 50만8천636명, 장애연금 4천382명, 유족연금 13만4천552명)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4만4천586가구로 종전 사상 최대치였던 2013년의 3만2천424가구보다 37.5% 늘어났다. 2010년 4천67가구에 그쳤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천8가구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귀농·귀촌 증가세 때문이다.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귀농·귀촌 가구는 2014년 1만7천611가구로, 2013년 1만2천318가구보다 43.0%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