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회계사 불공정 거래 적발 후속조치…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차단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전량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로 공인회계사들의 불공정 거래가 추가로 적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모으는 데로 다음달부터 이들의 주식 보유 적절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154개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는 9517명이다. 이 중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00명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공인회계사의 부정한 주식 보유가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인회계사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자격 정지,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인회계사 30여명이 가담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최근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1월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를 통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2명은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약식기소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가 주식거래 내역을 소속 법인에 신고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회계사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감사를 진행하는 모든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신이 맡은 상장사의 주식만 사고팔 수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외부 감사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외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