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은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제어 및 계장용 케이블 납품계약 과정에서 공급자인 피고(JS전선)가 해외시험기관에 위탁해 제출한 LOCA 시험성적서를 국내시험기관이 위변조하여 제출, 검증기관인 한전기술이 승인한 사건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