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45만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를 가진 1만5000명에 대해 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5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특히 예정신고기간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1만5000명에게는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 45만명 중에 부동산 양도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 양도는 6만명, 부동산 권리 양도 등은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특히 예정신고를 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 및 분양권 시세 등을 종합분석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5000명에게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정정신고 대상자가 소명자료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심층분석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어 "기존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이후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직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체제로 전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원년을 맞아 제도의 조기정착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철저히 검증,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납세자(양도자)를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대리인, 중개업자, 양수자 등이 양도자(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게 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세무조사에서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10%(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고 40%)까지 부담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도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준 경우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 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이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세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발코니 개조ㆍ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