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담배 판매량은 흡연율을, 담배 반출량으로는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직전년도 대비 23.7%(10억3000갑) 줄어든 33억3000갑이다.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정부 예측치(△34%)에는 못 미쳤다.
담배 반출량은 29.6%(13억3000갑) 줄어든 31억7000갑으로 조사됐다. 반출량은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수치다.
담배 반출량 31억7000갑을 통해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률 감소효과는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경고그림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시행도 올해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가격ㆍ비가격 정책에 의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2017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으로,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이라고 밝혔다.